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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사, 영양교사, 위생사, 식품기사
비만코디네이터, 영양관리 및 상담사
조리사, 제과제빵기능사 등
| | | 영양사는 면허입니다. 62세까지 평생 전문인력으로서 일을 할 수 가있다.
영양사 의무채용 조건
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● 병원, 요양원, 기업, 유치원, 어린이집 등은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● 초중고등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 그 외 건강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코디네이터, 영양상담사 및 위생사로도 취업이 용이함 | 졸업후 진로
영양사
● 임상영양사 - 병원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
● 보건영양사 - 보건소, 사회복지시설
● 급식관리영양사 - 대학 및 산업체, 영유아보육시설
● 영양관리 및 상담사(건강관리센터)
● 단체급식소의 경영 및 운영자
교육분야
● 초·중등 영양교사, 대학교수
연구분야
● 식품의약품안전청, 한국식품연구원, 농촌진흥청, 국립보건원 등
행정분야
● 보건복지부 - 식품위생 및 식품영양 정책 사업
● 교육청 - 식품위생직 7급, 9급
기타
● 식품영양 전문기자, 비만코디네이터, 인터넷 상담, 다이어트 프로그래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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